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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가 알려주는 건강정보] 인공와우이식으로 난청을 극복할 수 있나요?

백병원이야기 2020. 11. 4. 09:26

[대학병원 의사가 알려주는 건강정보] 인공와우이식으로 난청을 극복할 수 있나요?

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비인후과 백무진 교수 


청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아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처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중이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법, 보청기와 인공와우이식 등의 청각재활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난청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이비인후과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고 내이는 청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 난청이란 이러한 외이, 중이, 내이 및 신경전달경로 중 어느 부분의 이상으로 소리를 잘못 듣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 부위에 따라 외이 및 중이의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 한다. 내이 및 청신경의 문제로 난청이 발생한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분류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에 약 21만9천명 정도의 청각장애인이 있다. 이는 현재 총 장애인구의 4.3%에 해당하며 또한 전체 인구의 0.41%에 달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각장애인구도 늘어난다. 청각장애인 대부분은 50대 이상이나 청소년기 미만도 전체 청각장애인의 약 2.1%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노년층에 집중 되었던 난청이 최근에는 소음 공해, 사업장의 소음, 고음 헤드폰의 사용 등으로 젊은 층의 소음성 난청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력검사 기술의 발달로 영유아기에 난청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난청이 의심될 경우 병력청취, 고막검진, 청력검사 등을 통해 일차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선검사나 정밀한 청력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난청의 종류나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의 장애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대체로 청력 회복이 가능하며 보청기를 통해서도 개선이 비교적 쉽게 될 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의 달팽이관에서부터 대뇌의 청각중추에 생긴 경우이며 대체로 2000Hz이상의 고음역의 청력이 많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100dB정도의 큰소리를 들려주어도 못 듣기도 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특히 난청의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난청의 정도는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분류가 된다. 중등도 중등고도 난청까지는 보청기를 통해 청력개선을 시도하게 된다. 최근 청각학의 발달과 첨단 음향기술의 개발 등으로 과거에 비해 단점이 많이 개선된 보청기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고도난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청기의 효과가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며 이상의 경우에는 보청기의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공 와우이식술과 같은 수술을 하게 된다.

 

청력검사 이미지 (사진, 송낙중 백병원 홍보실)


인공와우이식수술은 와우(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청력을 개선시키는 수술이다. 인공와우란 소리를 외부장치를 통해 전기자극으로 바꾸어 외이와 중이구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이의 달팽이관 내에 존재하는 청신경말단부에 직접 전기자극을 전달하는 장치이며, 인공 와우이식술이란 이러한 장치를 환자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 방법이다. 

정상적인 와우의 코르티 기관의 유모세포는 소리의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즉 신경 활성전위로 바꾸는 변환기의 역할을 하는데 인공와우 신호 처리기는 소리 자극을 전기 자극으로 변환시켜 청신경으로 전달하게 된다. 즉, 인공와우는 외이, 중이를 대신하여 소리를 수집하고 증폭하며, 유모세포의 기능을 대신하여 소리를 분석한 후 와우 내 적절한 위치에서 전기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신경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공와우는 어음처리기, 마이크, 안테나, 수신기로 구성되고 수술을 통해 수용기와 전극을 내부에 심게 되고 안테나를 피부에 붙이게 된다. 이러한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와우내의 신경세포가 발생되지 않거나 손상받은 고도 난청 환자에게 소리를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양측 귀의 고도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추가적인 언어평가검사를 통해 인공와우이식술이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2005년부터 한쪽 귀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인공와우이식술을 받는 난청환자가 증가하였고 2009년 10월부터 15세 미만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적용이 되면서 좀 더 많은 난청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와우기기 사용 현황]

와우이식은 1961년에 미국의 House가 단일 채널을 이용하여 처음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85년과 1990년에 미국에서 각각 성인과 소아에서 FDA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성인 전농환자에서 처음 인공와우기기가 시술된 이후 현재까지 대략 4,600여 환자들이 시술을 받았다. 

현재 이식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는 다채널 기기다. 인공와우이식을 하게 되면 수신기와 연결된 전극을 와우내로 삽입을 하게 된다. 삽입 전극의 종류에 따라 단채널, 다채널로 분류하게 되고 최근 개발되는 기기들은 대부분 다채널이다. 다채널은 소리의 시간적 정보뿐 아니라 소리의 주파수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어서 문장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양측 귀로 소리를 듣는 경우 소리의 방향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음환경하에서도 소리를 인지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양측으로 인공와우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와우이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별로 보험 기준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난청이상의 환자들이 대상이 된다.


현행개정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 dB)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 dB)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순음청력역치 70 dB 이상의 난청으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05.5.15) 이전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인공와우이식 후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다]

인공와우이식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공와우이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난청이 시작된 시기인데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5세 이전에 수술을 받아야 지속적인 소리자극을 통해 뇌의 청각피질이 발달이 될 수 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듣지 못한 10대 이후의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후천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경우, 예를 들면 돌발성 난청이나 이독성 약물등으로 언어습득기 이후 난청이 된 환자들은 수술 결과가 좋다. 

수술 결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라고 해도 수술 후 재활과정을 잘 따라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과 달리 전기신호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언어치료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인공와우 이식술이 최근 들어 노인들에게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으로 인해 수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젊은 환자들에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다. 수술 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실제 본원에서 74세의 할머니를 수술한 적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아들 간병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와우이식수술을 강력히 원하였고 재활 프로그램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한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인 예가 있다.